정관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정관
제정 (2020. 08. 10.)
개정 (2021. 01. 27.)
개정 (2021. 05. 07.)
개정 (2022. 10. 04.)
개정 (2022. 12. 27.)
개정 (2023. 08. 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허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의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0층(홍제동, 강릉시청)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3. 예능ㆍ체육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사업
4.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5. 진로ㆍ진학 지원(입시정보 제공) 등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운영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강릉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강릉시 고교출신 대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①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를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명
2. 감사 2명
②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강릉시 부시장
2. 강릉시 장학사업 관련 사무 담당국장
제18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취임일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해임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임원은 법률ㆍ조례 또는 시 직제의 개ㆍ폐 등으로 직책이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사업계획 및 결산의 감사결과보고 포함)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수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33조(사무국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국장 및 직원은 시 공무원을 파견(또는 겸직) 받을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정원, 사무분장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강릉시로 귀속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역 언론, 시 또는 법인 홈페이지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며,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0조(장학생 관리 등)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시행한 장학사업 내용과 수혜자 등은 이 법인에서 승계하여 관리한다.
제41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임 기 | 비 고 |
이사 | 김남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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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남상무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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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박문헌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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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박창래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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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손호성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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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심오섭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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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윤용준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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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유제춘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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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이홍섭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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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정용직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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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최상복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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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홍남기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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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고광록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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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박재수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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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0년 08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년 0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년 05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2022년 10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정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정관 시행세칙”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정관 시행세칙”으로 한다.
② 재무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무회계 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며, 제2조 중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③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④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⑤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⑥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인사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⑦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복무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복무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⑧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인사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인사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⑨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상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상벌내규”를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상벌 내규”로 한다.제2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⑩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보수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⑪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연봉제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연봉제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⑫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관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관계 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관계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하고, 제4조 중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⑬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을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여비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여비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⑭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내규”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내규”로 한다.
⑮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 근로자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2년 1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3년 08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