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정관

정관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관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정관

제정 (2020. 08. 10.)
개정 (2021. 01. 27.)
개정 (2021. 05. 07.)
개정 (2022. 10. 04.)
개정 (2022. 12. 27.)
개정 (2023. 08. 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허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의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0층(홍제동, 강릉시청)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3. 예능ㆍ체육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사업
  4.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5. 진로ㆍ진학 지원(입시정보 제공) 등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운영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강릉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강릉시 고교출신 대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①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를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명
  2. 감사 2명
  ②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강릉시 부시장
  2. 강릉시 장학사업 관련 사무 담당국장
제18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취임일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해임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임원은 법률ㆍ조례 또는 시 직제의 개ㆍ폐 등으로 직책이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사업계획 및 결산의 감사결과보고 포함)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수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33조(사무국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국장 및 직원은 시 공무원을 파견(또는 겸직) 받을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정원, 사무분장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강릉시로 귀속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역 언론, 시 또는 법인 홈페이지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며,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0조(장학생 관리 등)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시행한 장학사업 내용과 수혜자 등은 이 법인에서 승계하여 관리한다.
제41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이사

 김남현

 2년

 

 이사

 남상무

 2년

 

 이사

 박문헌

 4년

 

 이사

 박창래

 4년

 

 이사

 손호성

 2년

 

 이사

 심오섭

 4년

 

 이사

 윤용준

 4년

 

 이사

 유제춘

 4년

 

 이사

 이홍섭

 2년

 

 이사

 정용직

 2년

 

 이사

 최상복

 2년

 

 이사장

 홍남기

 4년

 

 감사

 고광록

 1년

 

 감사

 박재수

 2년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0년 08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년  0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년  05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2022년 10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정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정관 시행세칙”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정관 시행세칙”으로 한다.
② 재무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무회계 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며, 제2조 중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③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④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⑤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⑥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인사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⑦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복무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복무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⑧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인사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임원인사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⑨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상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상벌내규”를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상벌 내규”로 한다.제2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⑩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보수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⑪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연봉제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연봉제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⑫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관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관계 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관계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하고, 제4조 중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⑬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을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여비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여비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⑭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내규”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내규”로 한다.
⑮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제명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 근로자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2년 1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3년 08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