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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공익법인 지정고시 안내
관련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호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2) 공익법인 : (재)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기획재정부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436